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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 - 큰별 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

 

- 조선 전기 (경제, 사회) -

 

 

1. 토지제도

 > 과전법 (공양왕)

   -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(경기 지방의 토지한정)

   - 사망이나 반역 시 반환, 수신전, 휼양전으로 세습 가능

 

> 직전법(세조)

   - 수신전, 휼양전 폐지

   -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

 

> 관수관급제(성종)

  - 지방 관청이 수조권 대행 

 

> 직전법 폐지(명종)

  - 녹봉만 지급

  - 수조권 지급 제도 소멸

 

2. 수취체제

> 조세제도

  <15세기>

   - 과전법: 수확량의 1/10 징수

   - 공법(세종): 전분 6등법(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), 연분9등법(풍흉에 따라 9등급) -> 1결당 4~20두

  <16세기>

   - 최저 세율에 따라 토지 1결당 4~6두 징수 

 

> 공납제도

 <15세기>

  - 중앙 관청이 각 군현에 물품과 액수 할당, 

 <16세기>

  -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 증가

 

> 역(군대)

 <15세기>

  - 군역(일정기간 군대에서 복무, 양반 향리 면제), 요역(토목 공사 등에 동원)

<16세기>  

  - 대립과 방군수포 성행

    -> 대립 :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군역을 대신 부담하게 함

    -> 방군수포 : 국가에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음

 

> 지대(땅 주인에게 내는 세)

 <16세기>

  - 생산량의 1/2 납부(타조법, 병작반수)

 

> 농민 생활 악화 초래 -> 유민 증가, 일부 도적화(명종 때 임꺽정)

 

3.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

 - 양반 : 토지와 노비 소유, 과거 등을 통해 고위 관직 차지, 각종 군역 면제

 - 중인 : 통역관, 의관 등 기술관과 중앙 관청의 하급관리, 지방 향리, 서얼

 - 상민 : 농민 상인 수공업자(법적으로 과거응시 가능), 신량역천(양인 중에 천역을 담당) -> 봉수군, 수군, 역졸

 - 천민 : 노비(천민 중 대다수 차지), 공노비, 사노비, 재산으로 취급, 일천즉천 -> 백정, 광대, 무당

 

4. 사회 제도와 법률

 > 농민

  - 두레 :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

  - 향도 : 공동체 조직, 향촌에 상장제례가 있을 때 상부상조

  - 안정책 : 의창(춘대추납), 상평창, 사창 제도, "구황촬요" 간행(흉년대비, 명종)

               의료시설: 혜민국(서민의 질병 치료), 동 서 활인서(환자 치료, 빈민 구제), 제생원(빈민 구호)

  - 통제책 : 호패법(태종), 오가작통법 -> 국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향약보급 -> 사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> 중종 때 조광조(기묘사화)가 시행

 

> 지방 사족

  - 향촌 사회의 지배층

  - 유향소 운영 :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 -> 여론 형성, 수령 보좌, 향리 감찰

  - 향회(향안 작성, 향규 제정)

  - 서원 설립 : 향촌에 성리학 보급, 인재 양성

  - 향약 보급

 

> 법률

  - 대명률(형법) + 경국대전 (민법)이 관습법보다 우선됨

  -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권 행사(행정 +  군사 + 사법), 신문고 제도(태종)

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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