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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- 큰별 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

 

1. 고려 (경제)

 

 - 토지제도(수조권)

  > 역분전(태조) - 공로에 따라 토지 지급, 논공행상적 성격

  <전시과> 

  > 시정전시과(경종) -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, 관품과 인품 고려

  > 개정전시과(목종) - 전 현직 괸리에게 지급

  > 경정전시과(문종) -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(토지 부족)

  > 과전법(공양왕) - 이성계 위화도회군 이후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시행

 

 - 수취 제도

 <조세>

  > 양안(토지 대장)작성, 생산량의 1/10 징수

  >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

 <공납>

  > 지역 토산물, 수공업 제품 , 광물 등 각종 현물 징수

 <역>

 > 호적 작성, 16~59세 정남 대상

 

- 경제 활동

 <농업>

  > 논 : 이앙법(모내기법, 남부지방 일부 시행) , 우경 일반화, 농상집요(From 원)

  > 밭 : 윤작법(2년 3작), 문익점의 목화 재배

 <무역>

  > 벽란도 : 송, 아라비아 상인 등이 왕래한 국제 무역항 -> 코리아라고 알려짐

  > 노걸대(중국어 학습서) 편찬

 <상업>

  > 화폐 : 성종 때 건원 중보(우리나라 최초 화폐)

             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은병(활구), 해동통보 등 발행 --> 널리 유통 X

  > 관청 : 경시서(시전의 상 행위 관리 감독)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)

  > 관영 상점 운영: 서적점, 다점

 <수공업>

  > 전기(관영 수공업, 소 수공업 위주)

  > 후기(민영 수공업, 사원 수공업 발달)

 

- 신분 제도

 <귀족>

  > 왕족,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-> 음서, 공음전 특권

 <중류층>

  > 직역 세습 ->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음

  > 향리, 남반, 군반

 <양민>

  > 백정(일반 농민)  : 조세, 공납, 역 (과거제 응시 가능)

  > 향 부곡 소 주민 : 거주 이전 제한, 일반 군현민 보다 많은 세금 부담 (과거제 응시 불가)

 <천민>

  > 대다수가 노비 

  > 일천즉천(부모 중 한쪽이 노비라면 그 자녀도 노비) 

 

- 사회 모습

 <농민 조직> - 향도

  >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기원

  > 후기에는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 주도

 <사회 제도>

  - 구휼

   > 흑창(태조) -> 의창(성종)

  - 기구

   > 동 서 대비원 : 개경에 설치. 질병치료

   > 제위보 : 빈민 구제 재단(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 구제)

   > 혜민국 : 서민 질병 치료, 병자에게 의약품 제공

   > 구제도감, 구급도감 : 각종 재해 시 백성을 구제하는 임시 기구

 

 <가족 제도>

  - 가족 내 여성 지위가 비교적 높음

   > 자녀 균분 상속

   > 윤행봉사

   > 딸 아들 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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