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 - 큰별 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
1. 고려 (경제)
- 토지제도(수조권)
> 역분전(태조) - 공로에 따라 토지 지급, 논공행상적 성격
<전시과>
> 시정전시과(경종) -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, 관품과 인품 고려
> 개정전시과(목종) - 전 현직 괸리에게 지급
> 경정전시과(문종) -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(토지 부족)
> 과전법(공양왕) - 이성계 위화도회군 이후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시행
- 수취 제도
<조세>
> 양안(토지 대장)작성, 생산량의 1/10 징수
>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
<공납>
> 지역 토산물, 수공업 제품 , 광물 등 각종 현물 징수
<역>
> 호적 작성, 16~59세 정남 대상
- 경제 활동
<농업>
> 논 : 이앙법(모내기법, 남부지방 일부 시행) , 우경 일반화, 농상집요(From 원)
> 밭 : 윤작법(2년 3작), 문익점의 목화 재배
<무역>
> 벽란도 : 송, 아라비아 상인 등이 왕래한 국제 무역항 -> 코리아라고 알려짐
> 노걸대(중국어 학습서) 편찬
<상업>
> 화폐 : 성종 때 건원 중보(우리나라 최초 화폐)
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은병(활구), 해동통보 등 발행 --> 널리 유통 X
> 관청 : 경시서(시전의 상 행위 관리 감독)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)
> 관영 상점 운영: 서적점, 다점 등
<수공업>
> 전기(관영 수공업, 소 수공업 위주)
> 후기(민영 수공업, 사원 수공업 발달)
- 신분 제도
<귀족>
> 왕족,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-> 음서, 공음전 특권
<중류층>
> 직역 세습 ->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음
> 향리, 남반, 군반
<양민>
> 백정(일반 농민) : 조세, 공납, 역 (과거제 응시 가능)
> 향 부곡 소 주민 : 거주 이전 제한, 일반 군현민 보다 많은 세금 부담 (과거제 응시 불가)
<천민>
> 대다수가 노비
> 일천즉천(부모 중 한쪽이 노비라면 그 자녀도 노비)
- 사회 모습
<농민 조직> - 향도
>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기원
> 후기에는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 주도
<사회 제도>
- 구휼
> 흑창(태조) -> 의창(성종)
- 기구
> 동 서 대비원 : 개경에 설치. 질병치료
> 제위보 : 빈민 구제 재단(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 구제)
> 혜민국 : 서민 질병 치료, 병자에게 의약품 제공
> 구제도감, 구급도감 : 각종 재해 시 백성을 구제하는 임시 기구
<가족 제도>
- 가족 내 여성 지위가 비교적 높음
> 자녀 균분 상속
> 윤행봉사
> 딸 아들 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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